대한민국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나이 기준, 생일이 지나야 해당 연령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9살이시면 기본적으로 제2종 보통(또는 제1종 보통)은 당연히 응시·취득 가능하고, 대형·특수 면허는 “만 19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은 충족되지만 추가로 보통 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그 조건도 만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