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모부(배우자 관계 포함)가 국가유공자여도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자녀(직계비속)’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 가산점(공무원 시험 과목별 만점의 5% 등)이나 고등학교·대학의 보훈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 상황(법적 입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생계공동체 등)이 있으면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항목별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가산점 대상인가요?
공무원 시험 가산점 수준(일반적 기준)
고등학교·대입 등 입시 혜택
“가산점이 많이 주어지는 큰 대회” 관련(입시에 유리한 대회)
실무적 권장사항(확인해야 할 것)
참고 자료:
원하시는 명확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모부가 국가유공자여도 일반적으로 님(조카)은 가산점 대상이 아니며, 가점 대상은 주로 본인·배우자·직계자녀 등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