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좋은 고등학교 지원할 때 고모부가 국유공자인데 가산점이 얼마나 붙나요? 가산점이 많이 주어지는 큰 대회는 뭐가 있죠?

[질문] 좋은 고등학교 지원할 때 고모부가 국유공자인데 가산점이 얼마나 붙나요? 가산점이 많이 주어지는 큰 대회는 뭐가 있죠?

2026.06.17. 00:46:48 | 문서번호: 27159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모부(배우자 관계 포함)가 국가유공자여도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자녀(직계비속)’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 가산점(공무원 시험 과목별 만점의 5% 등)이나 고등학교·대학의 보훈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 상황(법적 입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생계공동체 등)이 있으면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항목별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가산점 대상인가요?

    • 기본 원칙: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특정 경우 손자·손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조카(고모부·고모의 조카)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외: 법적 입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되어 있거나, 국가보훈처·지방 보훈관서에서 특별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 심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가산점 수준(일반적 기준)

    • 국가유공자 본인: 총점의 10% (직접 해당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자녀(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가산(단, 과락 기준(예: 과목별 40점 이상) 충족 시에만 합산)
    • 적용 시 유의사항: 직렬별·시험별로 적용 방식·단계(필기·면접 등)가 다를 수 있고, 선발예정인원 대비 상한(예: 선발예정인원 중 일정 비율 초과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등학교·대입 등 입시 혜택

    • 고등학교: 일부 고교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정원 외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예: 입학정원 내 일정 비율 또는 정원 외 선발). 대상은 주로 ‘자녀’이며, 손자·손녀 일부 인정 사례가 있지만 조카는 기본 제외.
    • 대학: 각 대학의 보훈 특별전형이나 가산점 제도는 학교별로 다름. 일부 전형에서 보훈대상자(또는 직계비속·손자 포함)를 우대하지만 지원 자격은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산점이 많이 주어지는 큰 대회” 관련(입시에 유리한 대회)

    • 국가유공자 가산점과는 별개로, 많은 고교·대학에서 실적을 반영하는 ‘대회·수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국단위 대회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학교·전형별 반영 방식(우대점수, 가산점, 가산점 한도 등)은 모두 다릅니다.
      •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전국수학경시대회
      • 과학: 전국과학경시대회(과학올림피아드 등)
      • 정보·코딩: 한국정보올림피아드(국가정보올림피아드)
      • 발명·과학탐구: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발명대회
      • 기능·기술: 전국기능경기대회(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관련 대학 전형에서 유리)
      • 예술·체육: 전국예술경연대회·체육대회(학교별 특기자 전형에서 반영)
    • 주의사항: 대회 수상 자체가 자동으로 가산점(정량적 점수)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각 학교·전형이 수상경력(또는 상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산점, 서류우대, 특기자 전형 우대 등)를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 권장사항(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의 관계(가족관계등록부상 등)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모부와의 관계가 법적 ‘부친·모친’ 혹은 입양 등으로 바뀌지 않는 한 보훈 가산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하려는 시험(공무원) 또는 학교의 모집요강·공고문에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적용 범위와 가산점 반영 방식, 과락 기준, 상한 규정(예: 선발예정인원 대비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 상황을 문의하면 자격(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여부를 공식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원하시는 명확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모부가 국가유공자여도 일반적으로 님(조카)은 가산점 대상이 아니며, 가점 대상은 주로 본인·배우자·직계자녀 등으로 한정됩니다.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