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을 받으면 전과 1범이 되나요?
2026.06.16. 17:07:55 | 문서번호: 27134
전체 답변:
[무물보AI] 아니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거나 합의로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민사소송: 개인 간의 권리·의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재산권·인격권 구제 등이 목적입니다. 민사에서의 패소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판결문 자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 형사소송(형사절차): 범죄 혐의에 대해 국가가 처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 징역·금고 등)이 확정되면 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로 남습니다.
- 수사기록과 전과는 다름: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또는 벌금 미만의 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형의 선고가 있으면 범죄경력자료로 남아 영구적으로 조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상 유의점: 민사에서 지더라도 별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벌금 이상)을 받지 않는 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