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 가면 1000원 내잖아요, 피부과도 똑같이 내나요?
2026.06.16. 00:13:48 | 문서번호: 2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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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대체로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네 의원급 피부과(1차 의료기관)를 방문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본인부담금으로 보통 1,000원을 냅니다.
- 병원·종합병원(2차 이상)에서는 수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의료급여 1종은 외래 1,500원~2,000원 수준, 2종은 진료비의 15% 등).
- 다만 레이저 미용, 성형 등 비급여(미용목적) 진료는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병원 가실 때는 의료급여증(또는 복지카드)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