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 가구의 가중치를 w1=100% (=1.0), w2=50% (=0.5), w3=30% (=0.3)이라 두고 전체 가중치 합을 구한 뒤 전체 금액을 그 합으로 나누어 1가중치당 금액을 구합니다.
계산식
- 총가중치 W = 23×1.0 + 30×0.5 + 20×0.3 = 23 + 15 + 6 = 44
- 1가중치당 금액 a = 50,000,000 ÷ W = 50,000,000 ÷ 44 ≈ 1,136,363.636...원
- 그룹별 1가구당 배분액
- 23가구(100%) : a × 1.0 ≈ 1,136,363.64원 ≈ 1,136,364원(반올림)
- 30가구(50%) : a × 0.5 ≈ 568,181.82원 ≈ 568,182원(반올림)
- 20가구(30%) : a × 0.3 ≈ 340,909.09원 ≈ 340,909원(반올림)
검산(반올림 이후 총합이 50,000,000원과 약간 차이날 수 있음)
- 반올림 전 총합 = a×(23×1 + 30×0.5 + 20×0.3) = a×44 = 50,000,000원
- 반올림 적용 후에는 소수절사/반올림 방식에 따라 몇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을 일부 가구에 더해 맞추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