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사유와 절차, 제출서류, 수수료 등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가능 여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장소)가 변경되어 주소지가 타 시·도로 이전된 경우에도 이전등록(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를 전입신고하면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신청 기한: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시에는 전입신고로 갈음되는 경우 있음)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온라인) 신청 가능(단, 일부 유형은 방문만 가능). 온라인은 당사자간 매매 등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며, 비과세 감면 등은 방문 처리 필요합니다.
수수료·부담금: 기본 증지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 1,500원). 취득세·지방세·공채 등은 사용본거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변경에 따라 세액·공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세 등 별도 비용도 있음.
필요서류(주요): 이전등록 신청서(별지서식),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증명 등),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등. 매매·증여 등 변경사유별 추가서류 필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처리 불가한 경우(증여·상속, 감면심사 필요, 압류·저당, 영업용 이력 등)가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 방문 필요. 이전등록과 관련한 지방세·공채·인지세 등은 별도 납부 절차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