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과가 있어도 사법시험(사법고시) 응시는 가능하지만 특정 형사처분이나 징계로 인해 법에서 정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주요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불가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된 날부터 5년,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법시험 및 기타 공직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응시 관련 서류(성적표 등)에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는 응시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의 종류와 형의 내용(벌금형·금고·징역 등), 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경과 기간, 징계 여부 등을 따져 위 제한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만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금고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