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자기앞수표(수표)는 실무상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간주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발급 가능 여부: 수표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요청하면 발급됩니다.
- 의무발급 기준: 의무발행 업종(예: 스터디카페 등)은 1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정당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불가 항목: 보험료·수업료·세금·공과금·상품권 구입비 등 법률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예외입니다.
- 발급 방법과 사후 처리: 결제 시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면 되고, 깜빡했을 땐 홈택스(손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소비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