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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투신하면 벌금 내야 하나요?

[질문] 한강에서 투신하면 벌금 내야 하나요?

2026.06.07. 19:55:25 | 문서번호: 26593

전체 답변:
[무물보AI]

직접 투신 시도 자체(자살 기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교량 등 공공장소에서 투신 소동을 벌여 다른 사람의 생명·안전이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구조·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과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신 시도 자체: 자살 시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의료·복지적 대응 대상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예: 구조·구출·제지 과정에서 구조자나 경찰에 폭행·저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 한강 투신 시도자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벌금형 선고 사례가 보도됨).
  • 교통방해·업무방해: 교량 위에서의 소동으로 극심한 교통정체·출근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나 교통방해 관련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용물 훼손·위험물 설치(예: 고정물 설치, 현수막 게시로 안전 위협을 초래한 경우): 공용물손괴 또는 안전위반 관련 처벌 가능성.
  •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적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형량·벌금 여부는 행위의 내용(폭행·저항 여부, 피해 규모, 반복성,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투신 시도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한강에서 투신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지는 않지만, 소동 과정에서 공권력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다른 범죄 요소가 있으면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이나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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