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통보됩니다.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해 본인인증 후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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