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예: 서울시장)의 임기는 4년이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장직에서는 연속으로 3기(최대 12년)까지만 계속 재임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지역에서는 3선 연속 당선 후에는 다음 선거(즉 바로 다음 임기)에는 출마할 수 없고, 한 번 임기를 쉬고 난 뒤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별도로 5년 단임으로 연임 불가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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