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체검사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2026.06.02. 08:04:48 | 문서번호: 26315
전체 답변:
[무물보AI] 신체검사 시간에 늦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검사 시작 전 도착하여 사유를 설명하면, 검사장 상황에 따라 즉시 응시할 수 있게 조정해 줄 수도 있으나(빈자리·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사장 직원에게 신분증과 통지서를 제시하고 지침에 따르십시오. (실무적으로는 먼저 검사장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검사 일자 자체를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질병·입원, 가족의 위독·사망, 천재지변, 시험일정 등 병무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총 2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30세 초과자는 연기 불가),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험 5일 전부터 중복 사유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메뉴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블로그 안내상 검사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갑작스러운 사유는 유선 통보 후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됩니다.
- 무단 불참 또는 사전 조치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병역 관련 불이익(행정처분 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늦을 것 같으면 반드시 검사장 또는 병무청에 즉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거주지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 또는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병무청 카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