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담배 재나 담배꽁초를 공공장소나 차량 창밖으로 버리면 과태료·범칙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근거 및 종류: 폐기물관리법·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운전 중 창밖으로 투기하면 도로교통법(창밖 물건 투기 금지)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가능, 투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벌금형·징역형) 가능성 있음.
- 금액 범위(지역·사안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수만원대 과태료(예: 3만
10만원)가 많고, 일부 지자체는 5만20만원 또는 최대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음. 차량 투기 시 별도 범칙금(예: 4만~7만원 수준)과 벌점(예: 10점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반복 위반이나 피해·위험이 클 경우 가중 처분될 수 있음.
- 신고·단속: 사진·영상에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시간·장소 등이 명확히 찍히면 지방자치단체 앱(스마트불편신고 등)이나 국민신문고, 구청·경찰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
- 예외·논란 사례: 쓰레기봉투에 넣는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단순히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이유로 자동 처분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사례에 따라 처분 취소된 경우 있음).
- 예방 권고: 휴대용 재떨이 사용, 정차 후 공공쓰레기통 이용, 지정 흡연구역 이용 등으로 투기·화재 위험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