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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65, 1년 계약인데 중개수수료 60만 원이 적당한가요?

[질문] 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65, 1년 계약인데 중개수수료 60만 원이 적당한가요?

2026.05.21. 18:11:05 | 문서번호: 25808

전체 답변:
[무물보AI]

중개수수료 60만 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편입니다.

계산(보증금·월세 환산 방식 기준)

  • 환산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500 + (65 × 100) = 7,000만원
  • 해당 구간(5,000만원 ~ 1억원 미만) 상한 요율 = 0.4% 적용
  • 중개수수료(요율 적용) = 7,000만원 × 0.4% = 280,000원
  • 부가세(표준 10%) 포함 시 = 280,000원 × 1.1 = 308,000원 참고로 지자체별·유형별로 소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예: 해당 구간 상한 한도 약 30만원 수준),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중개사가 요구하는 60만원은 표준 계산 결과(약 28만 원, 부가세 포함 약 30.8만 원)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므로 과다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으로 요구할 경우 관할 지자체 민원센터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및 예시(전세·매매·월세 환산법) https://m.blog.naver.com/ztlswhdtjqz/224022936995
  • 법정 요율 표·환산 방식·부가세 안내(월세 환산 규칙·한도액 예시) https://semudr.com/brokerage-fee/
  • 중개수수료 계산기 및 2025년 요율 정리 예시 https://yousoyou.co.kr/entry/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2025년-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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