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표준 10%) 포함 시 = 280,000원 × 1.1 = 308,000원
참고로 지자체별·유형별로 소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예: 해당 구간 상한 한도 약 30만원 수준),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중개사가 요구하는 60만원은 표준 계산 결과(약 28만 원, 부가세 포함 약 30.8만 원)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므로 과다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으로 요구할 경우 관할 지자체 민원센터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