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전공필수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에서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전공필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예: 전공필수 과목 목록에 포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등),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에서도 실습(현장실습 160시간 등)이 핵심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실습 없이 졸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대체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동일한 수준의 실습을 다른 학교(편입·이전 학기)에서 정식으로 이수했고 학점이 인정된 경우에는 졸업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면제나 이수 연기가 가능한 경우 학칙이나 학사행정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체과목·서류제출·심사 등 필요).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사이버대 등 다른 경로도 있지만 이들 경로에서도 실습 이수는 필수 요건으로 남아 있어 실습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장 드리는 절차(참고용)
- 소속 학과의 학사안내(교무팀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본인 졸업요건·실습 인정·면제 규정 확인
- 이미 이수한 실습(또는 동등 경력)이 있다면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실습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준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규정(연기·면제·대체교과 등)과 필요한 절차 확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