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당 율동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앉아도 되나요? 치킨 배달도 되나요?
2026.05.17. 14:28:52 | 문서번호: 25714
전체 답변:
[무물보AI] 분당 율동공원에서 돗자리는 펴고 앉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늘막·작은 텐트 등은 아무 데서나 설치할 수 없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요약
- 돗자리 이용: 가능(공원 내 잔디광장 등 피크닉장 이용 가능).
- 그늘막·텐트 설치: 지정 구역만 허용(허용시간·기간 있음).
- 허용시간: 09:00 ~ 18:00
- 허용기간: 5월 ~ 10월
- 허용구역 예: A주차장 잔디광장 부근, B주차장 분수·놀이터 주변(현장 표지 확인 요망)
- 치킨 배달(음식 배달): 원칙적으로 공원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나, 주변 고유질서·쾌적성 때문에 배달·노점 이용을 자제하라는 안내도 있으니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차·문의
- 주차: 보통 3시간 무료, 초과 시 요금 부과(추가 30분당 요금 등).
- 문의 전화: 031-702-8713 (참고자료에 제시된 번호)
주의사항
- 쓰레기 되가져가기, 주변 이용객에게 소음·냄새 등 피해 주지 않기.
- 반려견 동반 시 리드줄 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