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면허로 150cc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2026.05.16. 13:07:58 | 문서번호: 25697
전체 답변:
[무물보AI] 아니요. 자동차 면허(1종·2종 보통)만으로는 150cc 스쿠터·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면허 또는 1종·2종 보통 자동차면허로 운전 가능
- 125cc 초과(예: 150cc)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2종 소형(이륜자동차)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벌점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보험 보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타시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