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령상으로는 소비자 또는 시민이 시장(장터·마트 등)을 방문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예: 지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특별행사, 방역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장의 운영 주체나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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