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곡이 후렴구가 동일하다는 의혹은 제기되었지만, 공개된 보도 내용을 보면 표절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요약
- 진원 본인이 한 인터뷰에서 후렴구는 작곡가(조규만)가 샘플링을 하겠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했고, 박기영 측과도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간에 허락과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무단 표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음악적 표절 판단에는 단순한 유사성뿐 아니라 ‘허락(라이선스) 여부’, ‘가져온 분량과 중요성(실질적 유사성)’, ‘저작자 표시·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허락 없이 중요한 부분을 가져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면 정당한 샘플링·편곡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실제 계약서 내용, 허락 범위, 크레딧 표기 여부, 대가 규모 등 구체적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적 최종 판단은 관련 문서와 증거를 근거로 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 현재 공개된 보도(진원의 인터뷰 등)를 기준으로 보면 진원 측은 정식으로 샘플링·금전적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표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가·계약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최종 판단은 당사자 간의 계약서·저작권 처리 내역 또는 법적 심리를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