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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할려는중 주민등록말소로인해개설하지못했을경우 개설할려고등록이진행되었던정보는 어떻게되며신원조회가 이루어지나?

[질문] 통장개설할려는중 주민등록말소로인해개설하지못했을경우 개설할려고등록이진행되었던정보는 어떻게되며신원조회가 이루어지나?

2026.04.21. 22:49:01 | 문서번호: 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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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은행에서 통장(계좌)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 진행되었던 등록정보와 신원조회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은행의 신원조회(본인확인) 처리 방식
  • 은행은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대출심사 등 목적상 본인확인을 위해 신원조회(주민등록번호 조회, 신용정보조회 등)를 수행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하면 통상 해당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계좌개설이 거부되거나 대체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법적 신원확인서류)를 요구받게 됩니다.
  1. 이미 제출·입력된 정보의 처리·보관
  • 은행이 접수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보관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처리 근거가 엄격히 제한된 정보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보유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간만 보유·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계좌개설이 실패한 경우라도 은행은 내부업무(신원조회·사유기록 등)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1. 신원조회(신용조회 등) 로그·제공 여부
  • 은행이 신원조회(신용정보회사 조회 등)를 실행하면 조회 기록이 남습니다(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 신원조회 결과는 금융거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처리됩니다.
  • 만약 해당 조회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전송한 경우라면 위법 소지가 있으며, 정보주체는 해당 금융기관에 개인정보의 삭제·정정·파기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개인정보침해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1. 실무적 결과 요약
  • 주민등록말소 상태라면 통상 주민등록번호로 계좌개설이 되지 않으며, 은행은 대체 신원확인 방법을 요구하거나 개설을 거부합니다.
  • 제출된 개인정보는 은행의 내부처리 및 관련 법령(예: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관 의무 등)에 따라 일부 보관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보유는 제한됩니다. 정보주체는 보유현황 확인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권리 및 조치 안내(법적 수단)
  • 은행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 은행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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