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만 조건과 신청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휴학 가능 여부
- 방학 기간(하계·동계)에 공지된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1학기(또는 2학기까지)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방학 중 인터넷(포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 학기 중에는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학기 중 휴학은 원칙적으로 질병휴학(진단서 필요) 또는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필요)만 가능합니다.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3/4 이전에 2차 진료기관 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
휴학 기간·횟수 등 주요 규정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학 중 총 3회까지 가능합니다.
- 휴학 기간은 학적을 유지하지만 재학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및 성적 처리
- 일반휴학(수업일수 3/4 이전):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소멸되지 않음).
- 일반휴학(수업일수 3/4 이후): 납부한 등록금은 소멸됩니다.
- 학기 중 일반휴학(질병휴학만 해당) 수업일수 3/4선 이전이면 성적 인정 불가, 이후이면 성적 인정됩니다.
- 군입대 휴학의 경우도 수업일수 기준으로 성적 인정 및 등록금 처리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퇴(자진퇴학) 관련
- 자퇴는 가능하며, 자퇴하면 학적이 소멸됩니다. 구체 절차(자퇴원 제출 장소·방법, 유의사항)는 학적과(또는 학교 공지)의 자퇴·제적 관련 안내를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일반적 절차)
- 방학 중 일반휴학: 포털 → 종합정보시스템 → 학부 → 휴학신청 또는 학적과 방문해 휴학원 제출.
- 질병휴학: 휴학원 + 2차 진료기관(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수업일수 3/4 이전).
- 군입대휴학: 포털에서 군휴학신청(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또는 방문신청.
학교별로 공지되는 휴학 신청 기간과 세부서류, 자퇴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학적과(학사 담당)에서 공지한 안내문과 포털 공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