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아내가 군복무(또는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병역에서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병역 면제·감면은 병역법과 병무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신체·질병,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의 복무 자체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감면(전시근로역 편입 등)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병무청의 관련 기준(부양비·재산·수입 기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핵심 사항 요약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