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면허 취소되나요”에 대해 요약해서 안내드립니다. 구체적 상황(음주측정 수치, 누적 벌점, 사고·범죄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취소 기준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 주요 취소 사유
- 누산벌점: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시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즉시 취소되는 주요 사유입니다(사고 유·무 관계 없이 취소 가능).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도 취소 사유입니다.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보복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는 취소됩니다.
- 무면허 운전, 타인 면허 대여·부정 취득, 등록·임시허가 없는 차 운전 등도 취소 원인이 됩니다.
-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응시 또는 불합격 기간 경과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절차 및 후속조치
-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 최종 취소 결정 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으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미반납 시 범칙금).
- 취소 대상자가 면허증 제출 시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20일(특정 경우 40일) 이내 유효합니다.
- 재취득(결격기간) 및 교육
- 면허 취소 후에는 취소 사유별로 결격기간(통상 1년~5년)이 부과됩니다(예: 사람을 사상하게 한 중대 음주·과속 등은 장기간).
- 결격기간 경과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를 해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일부 경미한 형사처분(벌금 미만 확정 등) 경우 예외로 재취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