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세습 불가능했습니다. 한인전과 구분전은 전시과 제도 하에서 관직·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稅收權)만을 지급한 것으로, 관인 사망 시 원칙적으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인전·구분전은 영업전(공음전 등)처럼 세습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관행의 괴리로 인해 일정한 예외·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분전은 하급 관리·군인의 유가족 생계용으로 지급되어 가계 단위로 사실상 계속 보전되는 경우가 있었고, 한인전의 경우에도 한인의 실체 규정과 전정(田丁) 연립에 관한 학계의 논쟁이 있어 단순히 “절대 세습 불가”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도적 원칙은 비(非)세습이나, 현실적·사료적 해석에는 예외와 논쟁이 존재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