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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사망자 10명 이상이면 폐교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질문] 고등학교에서 사망자 10명 이상이면 폐교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2026.03.11. 14:45:18 | 문서번호: 24646

전체 답변:
[무물보AI]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사망자 10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폐교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명 요지

  • 학교 폐지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교육청(또는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행위로서, 단순히 특정 사망자 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교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폐교 사유는 학생 수 감소, 시설 노후·환경 문제, 운영 주체의 경영상 문제,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하며(사망 사고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 교육청의 조사·징계·폐쇄 조치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 판단은 사고의 성격·원인·학교의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청이 결정합니다.
  • 학교의 종류(국·공·사립, 초·중·고·대학 등)에 따라 폐교 절차와 승인 권한(교육청·교육부 등)이 다르며, 위법·부정·심각한 운영 문제나 안전 문제 등이 확인될 경우 폐교로 이어질 수 있으나 역시 자동적 기준은 없습니다.

간단 결론

  • 사망자 수만으로 폐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의 조사와 행정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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