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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혼자 성관계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저기서 혼자 성관계를 할 수 있나요?

2026.02.22. 23:12:37 | 문서번호: 24428

전체 답변:
[무물보AI]

짧게 답변드리면: 장소가 ‘공개된(공공의) 장소’라면 불법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성인 상호 합의로 하는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 사적인 방(자택, 호텔 객실 등)에서 2명 이상의 성인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상태로 하는 성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행위, 폭행·협박·강제성 행위, 또는 동의 없는 촬영이 포함되면 별도의 강력범죄가 됩니다.
  • 공공장소(화장실·목욕탕·탈의실·공원·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관찰 가능한 장소)에서 행위를 하거나 노출·자위·공연음란적 행위를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제12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형은 기소·벌금·징역 등이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촬영죄 및 추가적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됩니다.
  • 미성년자가 있거나 주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안전하게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공개된 장소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성인 간의 합의와 사생활이 보장된 개인 공간에서만 하시고 촬영이나 강압이 없도록 하십시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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