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건강보험증의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발급·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유효기간은 보험증 뒷면에 표기되어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만료되었으면 재발급·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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