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접대비 한도 산정과 과세표준의 사업기간 산정 기준은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설립등기일이므로 귀법인은 2024.07.30부터 사업기간을 기산합니다(사업연도 기간 자체는 정관이나 신고로 정하며 통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시일로부터 3년”이라는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