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답하면: 원칙적으로 대기업(사기업)의 통상적인 신원조회로는 벌금형(전과)이 회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실효되지 않은(삭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에 따른 예외적 조회가 가능한 경우나 회사가 지원자 본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는 기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설명:
-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제공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한 목적(예: 공무원 임용, 군 입대, 아동·청소년·성 관련 취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경찰·검찰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 벌금형의 기록 보존기간: 통상 벌금형은 범죄경력증명서상 2년간 기록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실효)됩니다. 다만 수사자료표(경찰의 수사기록)는 별도의 삭제 규정이 없어 남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의 실제 관행: 많은 대기업은 채용 단계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각종 신원·신용조회나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형사처분의 공식적 범죄경력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그 경우에는 기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관·직종이 있음).
- 실무적 유의점: 벌금형이 이미 실효(삭제)된 상태라면 통상적인 사기업 신원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나 입사서류에서 전과 사실을 직접 묻는 경우에는 허위 기재 시 불이익(채용취소·해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민감직·공무원·병역특례·아동·의료 등 특정 분야는 예외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완전 삭제 방법: 기록을 완전히 없애려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거나 사면을 받는 등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