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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복톡스를 맞아도 되나요?

[질문]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복톡스를 맞아도 되나요?

2026.02.13. 22:33:39 | 문서번호: 24334

전체 답변:
[무물보AI]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성형수술·미용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각턱 보톡스(턱 근육 주사)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법적 필요성: 의료법·민법상 미성년자가 수술·시술 같은 의료행위를 받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병원 절차: 병원에서는 통상 ‘수술·시술 동의서’에 보호자의 자필 서명,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보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 대리 동의 불가: 성인 형제·지인 등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모(또는 법정대리인)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시술의 위험: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후에 시술 취소·환불·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후관리·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외: 응급상황 등 법령으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으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사각턱 보톡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필요한 신분·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동의 없이 시술을 권유하거나 진행하는 곳은 신뢰하지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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