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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국제전화 받기만해도 통화료 부가되나요

[질문] 002 국제전화 받기만해도 통화료 부가되나요

2026.02.12. 07:09:47 | 문서번호: 24328

전체 답변:
[무물보AI]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한국)에서 국제전화(예: 002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통신사별로 별도 통화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즉 발신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전화를 건 쪽이 요금을 냅니다. 다만 아래 예외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받는 국제전화: 수신자(한국 쪽)에게 요금 부과 없음(통신사 표준 원칙).
  • 해외에서 로밍 중인 경우: 한국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로밍 수신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통신사·요금제에 따라 다름). 출국 시 로밍 요금제와 수신 요금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해외 사업자·국가 예외: 일부 국가나 통신사 정책상 수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드물게 존재하나, 이는 국내 통신사의 규정이 아니라 상대국 사정에 따른 것임.
  • 사기 주의: “받으면 요금이 나온다”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법(보이스피싱 등)이 있으니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플러스 관련 유의) 002 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 발신 서비스이며, 해외에서 사용 시 로밍 설정이 필요하고 통화기록에서 바로 걸면 요금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국제통화 시에는 요금제·걸기 방법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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