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그 요청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게 평생에 걸친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행위는 언제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적극적 합의’ 원칙(명시적 확인,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 기반, 평등한 관계에서, 모든 과정에서 항상)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성적 관계의 기준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솔직한 의사소통과 경계 존중입니다. 파트너에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묻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며 언제든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술이나 약물로 의식이 흐린 상태, 수면 중,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해서는 안 됩니다.
-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피해자 소송 등 장기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윤리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건강한 성적 관계와 동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성교육·관계 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워크숍, 상담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기관에서는 적극적 합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워크숍 자료, 피해자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원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 정보가 책임 있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