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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14살이 49cc포켓바이크 타도 되니?

[질문] 수원에서 14살이 49cc포켓바이크 타도 되니?

2026.02.06. 08:50:38 | 문서번호: 24265

전체 답변:
[무물보AI]

도로에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49cc 이하의 포켓바이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 주행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면허 최소 취득 연령은 만 16세), 만 14세는 면허 취득 대상이 아니어서 도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 벌금은 물론 보험 불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의 밭이나 앞마당 등 ‘일반 도로’로 보지 않는 사유지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타인 피해·재산손해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 감독하에 헬멧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통제된 장소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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