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로에서는 안됩니다. 49cc 이하 포켓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제2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취득 최소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따라서 만 14세는 도로에서 타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적발 시 벌금·구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의 밭·앞마당·사유지 등 공공성이 없는 사적 장소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면허 요구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법적 판단이 장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과 책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과 보호자 동행·관리, 보험·안전장치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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