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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환자 강박 상태로 폭행 상해 2주 진단 나왔어요 합의 안봤고요 어떻개 되나요

[질문] 의료진이 환자 강박 상태로 폭행 상해 2주 진단 나왔어요 합의 안봤고요 어떻개 되나요

2026.02.04. 20:05:15 | 문서번호: 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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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의료진이 환자의 폭행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고 아직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적용될 죄명과 특성
  • 상해죄(형법 제257조): 치료 필요 기간(전치) 2주로 진단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상해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소 가능)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등 가중 적용 가능성: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의료행위 중 특수한 지위(예: 공무성 부여된 경우)라면 별도 가중 적용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진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응급실 등 공공장소나 직무수행 중인 상황이면 수사·기소에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합의 여부의 효과
  •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권에 영향이 없으나,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형량을 낮추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 합의를 이유로 이미 제출된 상해진단서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철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 수사·재판에서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감경에 영향을 줍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과 예상 수준
  • 처벌은 여러 요소(범행 경위·고의성·폭력성·피해 정도·전과 여부·반성 태도·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경미한 사안인 경우 약식벌금(수십만원~수백만원)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한 상해나 고의·반복적 폭력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과가 없고 반성·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 합의금(민사적 배상) 관행
  •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라면 일반적 관행으로 대략 100만원~300만원 범위에서 합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고려).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소득 손실·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순 폭행(진단서 없음)과 비교하면, 상해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합의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권리·절차상 권고 조치(실행 가능한 사항)
  • 병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CCTV·목격자 진술, 치료비 영수증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고소·수사 중이라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합의 협상·기소 전 단계 대응·증거 제출 등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엔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민사적 배상과 형사적 선처를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치 2주 진단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는 처벌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100만~300만 원대가 사례상 많은 편이나, 사건 경위·손해액에 따라 증감합니다. 법적 대응과 합의 협상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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