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다리 수술로 절뚝거리시는 상황에서 버스 놓쳤다면 화가 날 만합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재발을 막으려면 다음 절차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즉시/최우선 조치
- 다쳤다면 병원 진료(응급실 포함) 받으시고 진단서·처방전 보관하세요. 부상이 없어도 증상(통증 등)이 있으면 기록해 두세요.
- 현장에 목격자(승객, 주변 사람)가 있으면 성함·전화번호 받아두세요.
- 당시 버스 번호(67번), 시간(1월 8일 16:07경), 정류장 위치(시랍징신병원 쪽), 승차 시도 상황을 메모(또박또박 날짜/시간/상세 상황)하세요.
- 증거 확보
-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동영상/음성/정황 사진)을 찍어두셨다면 복사본 만들어 보관하세요.
- 버스 내부·운전실 CCTV 및 버스 외부 CCTV(정류장 인근) 확보 요청을 하세요. CCTV는 통상 보관 기간이 짧으니(운수회사별·지자체별 상이)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 운수회사·지자체·경찰 신고
- 버스 운영 회사(해당 노선 운수회사) 고객센터에 공식 민원 접수: 날짜·시간·노선·정류장·상황·목격자·CCTV 요청 포함. 민원 접수번호·담당자명 기록하세요.
- 시(市)·도 교통행정(또는 시내버스 감독 부서)에도 민원·재발 방지 요청을 하세요.
-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문 닫고 떠난 행위로 인해 부상 발생하면) 또는 자동차 관련 사고로서 경찰에 신고(112/관할서)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탑승 중인 승객을 보고도 문을 닫아 다치게 한’ 사례로 형사 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된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뉴스 참조).
- 향후 절차(법적·민원 대응)
- 피해·부상이 있다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모아 손해배상 청구(운수회사 상대) 고려.
- 운수회사·지자체의 조사 결과가 불만이면 행정심판·고발·언론제보 등 추가 조치 검토 가능.
- 빠르게 CCTV 요청하고 민원/경찰 접수하면 회사 조치(운전기사 징계, 교육 등)나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집니다.
- 신고·민원 작성 예시(간단한 문장)
- 운수회사 민원/경찰 신고용(복사해 사용 가능)
"1월 8일 16시 07분경, 67번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시랍징신병원 쪽)에서 뛰어갔으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다리 수술로 절뚝거리고 있었으며, 버스가 제 앞에서 승객을 보고도 문을 닫아 그대로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CCTV 영상·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주시고, 운전자에 대한 조사·조치(및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를 요청합니다."
- 판례·보도 참고 (비슷한 사례)
추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 민원·경찰에 보낼 정확한 문구(상세 상황 포함) 작성을 도와드릴게요. 원하시면 당시 겪으신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 주세요(부상 유무, 목격자 유무, 사진·영상 보유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