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드리면: 아니요. 초등학생(미성년자)은 부모님과 함께 가더라도 유흥주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와 근거(요약)
-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친권자(부모) 동반이라도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예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령·해석에 따른 명확한 금지).
-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 확인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음식점은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하지만, 주류 제공은 미성년자에게 금지됩니다. 또한 업주는 자체 방침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필요하시면 관련 법조항(조문)이나 처벌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