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건강보험증에 적힌 "급여개시유효일"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혜택)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짜, 즉 보험 자격(자격취득)이 발생한 효력 발생일입니다.
예: 입사일·가족피보험자 등록일·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학교 등록 등으로 보험 자격이 생긴 날짜가 표시됩니다. 이 날짜부터 병원 진료 시 보험급여(본인부담률 적용 등)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부과·적용 시점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표시된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1577-1000), 외국인등록증·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지사를 방문하여 자격취득일을 확인·정정 요청하세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