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답변드리면: 예,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우리말(조선어)과 한글 사용을 억압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 학교 징계·벌점·벌금·신문 폐간·구금·취조·고문 등 각종 제재를 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전시 동원과 민족 동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본어 사용이 강제되고 조선어 교육이 축소·금지되었으며, 1943년의 ‘조선어학회 사건’처럼 한글·조선어 연구자들이 대거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가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석방은 광복 이후). 또한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카드로 벌을 매기거나 처벌한 사례가 문헌·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 “말하면 매번 10원·20원·30원씩 벌금을 물렸다”처럼 특정 액수의 벌금이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었다는 기록은 제가 가진 출처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 방식은 시기·지역·학교마다 달랐고, 체벌·벌점·청소·벌금·구금 등이 혼재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사례(학교에서 “말은 국어(일본어)로”라 적힌 카드로 조선어 사용을 단속한 기록 등)는 그러한 현장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많은 학자·활동가들이 고문·구금으로 고통받았고 일부는 건강을 잃었지만 “모두가 순국(처형)”했다는 식의 일반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출처들은 체포·취조·고문·구금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세대분들 어디 계신가요,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 일제강점기를 직접 체험한 분들은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45년 이전 출생자들은 최소 80세 이상(대부분 80대~100대)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어린 시절에 겪은 분들은 극히 고령이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생존자(증언자, 연구자, 활동가 후손 등)는 기록관·구술자료·기념사업회·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더 읽어볼 만한 자료(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