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하이브랜드’가 ‘노브랜드(No Brand)’를 뜻하시는 건가요? (표기 실수라면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안내
- 대형마트(노브랜드 포함)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보통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정기 휴무로 지정합니다.
- 다만 지자체 조례나 점포별 사정에 따라 둘째·넷째 월요일·수요일·토요일 등으로 바뀌는 지점들도 있어,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휴무일은 방문하려는 ‘지역·지점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하시면 제가 특정 지점(예: 서울 강남터미널점, 경기 일산점 등)의 이번 달(또는 특정 달) 휴무일을 찾아드릴게요. 지점명이나 지역을 알려주세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