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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한떼관장약넣고싶지

[질문] 여교사한떼관장약넣고싶지

2025.09.19. 07:23:14 | 문서번호: 23855

전체 답변:
[무물보AI]

그런 행위를 도와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특히 동의 없이)의 몸에 약을 넣는 것은 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형사처벌(폭행·성범죄 등)과 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에 약물을 투여하면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그런 목적의 방법이나 조언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안과 권고를 알려드립니다.

  • 상대방(여교사)이 배변 문제로 도움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의사·약사에게 상담을 받고 적절한 처방이나 일반의약품(예: 농축 글리세린 좌약/관장제)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세요. 약은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타인이 무단으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자료: 관장약 성분·효과·주의사항)
  • 학교나 직장 상황이라면 약물 투여는 보건교사·의료인 등 적법한 담당자가 맡아야 합니다. 보건실·학교 지침을 따르고, 필요 시 학부모 동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세요. (참고자료: 교직원의 약물 투여 관련 지침)
  • 만약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충동이 있거나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된다면, 즉시 가까운 전문의·상담기관·응급서비스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세요.

참고한 자료(더 알아보실 때):

원하시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예: 배변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곳, 약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 학교 절차 안내)에 대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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