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그 요청에는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여고생” 등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 등장하거나 연상되는 성적 이미지·영상·묘사 요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어 제작·공유·묵시적 요구 모두 불법이며 저는 그러한 내용을 생성하거나 안내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도움될 수 있는 정보는 드릴게요.
- 관련 법과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연상되는 성적 표현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을 금지하며, 최근 개정으로 처벌과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예: 일부 개정으로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대상이 되는 등)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 안내를 확인하세요.
- 만약 관련 자료를 우연히 보았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 절대 다운로드·공유하지 마세요. 저장·전송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즉시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신고 및 도움받을 곳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신고전화) 18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privacy.kisa.or.kr)
- 개인적인 고민·충동이 있다면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성교육 전문상담센터, 또는 지역 상담기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받으세요. 위험한 충동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세요.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은 (예: 관련 법 조항 요약,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상담센터 연락처 검색 도움 등) 말씀해 주세요. 직접적인 성적 묘사나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 생성 요청에는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