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쓰신 “유복자”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복자(遺腹子)는 법률·사료상으로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태어난 자(사후출생자)”를 의미합니다.
- 일상 표현으로는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사람(고아)”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답변드릴게요.
일반적인 답변(“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기준)
- 1907년생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어릴 때 부모를 잃었는지라는 통계적 수치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다만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00년대 초·중반은 보건·의학 수준이 낮고 전염병·빈곤과 일제강점기·한국전쟁 등으로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에, 현대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가능성은 큽니다.
개인별로 확인하려면
- 누구의 사망 여부(부모의 사망시기 등)를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과거 기록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제적초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발급본만으로는 사망 표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존속 관계 중심), 사망 사실을 확인할 땐 반드시 기본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을 함께 발급받으세요.
- 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발급권한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제한됩니다(제3자는 위임 필요).
참고할 곳(온라인 발급·설명)
원하시면
- “유복자”를 어떤 의미로 물으신 건지(사후출생자 vs 어린 시절 부모 사망) 알려주시고, 특정 인물(본인 가족)의 경우라면 성명·관계 등(개인정보 포함)을 제외한 방법·절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