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조금 짧아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승위"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 의미별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 만약 질문이 "여고생(고등학생 여자)과 성관계하면?"이라는 의미라면:
- 고등학생은 대부분 미성년자(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는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절대 해선 안 됩니다.
- 이미 그런 상황이 있거나 위험이 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부모·교사)이나 상담기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폭력·아동보호 관련 핫라인이나 지역 상담센터를 찾아 연락하세요.
- 만약 질문이 "여고생이 성적으로 기분이 올라가면(성적 흥분을 느끼면) 어떻게 해?" 같은 개인적인 성적 흥분·감정에 관한 것이라면:
- 사춘기와 청소년기에는 성적 호기심과 흥분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중요한 건 동의와 법적 연령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모두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 불안하거나 혼란스럽다면 학교 상담실, 보건실,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임신·성병·피임 등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의도하신 의미를 더 알려 주세요.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