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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후배위하면

[질문] 여고생후배위하면

2025.09.05. 07:05:16 | 문서번호: 23815

전체 답변:
[무물보AI]

간단히 답하면: “여고생 후배”와의 교제 자체는 범죄가 아닐 수 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대부분 만 19세 미만)라면 성적 행위, 사진·메시지의 교환, 금전·선물 제공, 가출 유도 등 여러 행위가 법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핵심사항(요약)

  • 연애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연애 과정에서의 행위(성관계·음란물 교환·성적 대화·경제적 대가 제공 등)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참고1, 참고3)
  • 만 13세 미만: 성적 행위는 동의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가장 엄격). (참고1, 참고3)
  • 만 13~16세 미만: 연령·사정에 따라 성적 행위는 강력히 처벌될 가능성 큼(의제강간 등). (참고1, 참고3)
  • 만 16세~19세 미만: 상황(연령 차, 위계·위력·대가성 등)에 따라 처벌 가능성 존재. 특히 성적 이미지·금전 거래가 관련되면 불이익 큼. (참고1, 참고2, 참고3)
  •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제공, 유인·가출 도움, 음란 사진 전송·소지·유포, 금품 대가 제공 등은 별도 처벌 사유가 됨. (참고1, 참고3)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님. “합리적으로 성인으로 믿을 수 있었는지” 등 정황이 중요하며, 증거로 입증해야 함.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함. (참고2)

실무적 권고

  • 상대가 미성년자(여고생)라면 성적 접촉(성관계, 노출 사진 전송 등)은 절대 하지 마세요.
  • 사진·동영상·음성 등 사적 기록을 주고받지 마세요. 이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금전·고가 선물 제공은 피하세요(성매매·성적 거래로 오인될 수 있음).
  • 상대 부모·보호자와 갈등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대처하세요.
  •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증거 수집·진술 전략 필요). (참고2)

참고자료(답변 작성에 사용한 자료)

필요하면 당신 상황(나이, 상대 나이, 현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법적 위험 정도와 안전하게 행동할 구체적 조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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