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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후배위해주면느낌나겠지

[질문] 여고생후배위해주면느낌나겠지

2025.08.21. 11:31:53 | 문서번호: 23723

전체 답변:
[무물보AI]

그 요청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여고생 등)와의 성적 행위나 그에 대한 조언, 유도는 법적으로·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그러한 행동을 돕거나 권장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간단 정리)

  •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형법상 의제강간).
  • 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상대가 만 19세 이상이면 처벌됩니다.
  •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에게 지속적·반복적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면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내용과 사례·법적 해석은 아래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미 관련된 상황이 있거나 걱정된다면

  • 즉시 모든 성적 접촉·대화(메시지·사진 등)를 중단하세요.
  • 상황에 따라 가해자로 처벌받거나 피해자로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본인이 미성년자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 상담·지원 기관에 연락하세요.

유용한 지원·참고자료 및 연락처

원하시면, 지금 상황(연령대·관계의 성격 등)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법적·안전한 행동지침(예: 비성적이고 적절한 도움 제공 방법, 상담·법률 상담 연결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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