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과에서검사를했는데뇌에물이찼다고망막병원에서검사를하라고하는데머리를절개해서수술을해야하나요?
2025.08.19. 10:29:50 | 문서번호: 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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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안과 검사에서 “뇌에 물이 찼다(수두증)”는 소견을 들으셨군요. 당황되실 만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 뇌에 물(뇌척수액)이 찬다는 것은 ‘수두증(hydrocephalus)’을 의미합니다. 안과에서는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유두부종(papilledema) 등으로 의심되어 망막/안저 정밀검사나 신경과·신경외과로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두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를 크게 절개하는(대개 생각하시는 전통적 ‘개두술’)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방법 예:
- 션트 수술(뇌실-복강 단락술): 뇌실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 복강으로 보내는 방식. 두피와 복부의 작은 절개(구멍, 관 삽입)로 시행하며 대개 머리를 크게 열지는 않습니다. 밸브가 있어 배액을 조절합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 내시경 제3뇌실 천공술(ETV): 두개골에 아주 작은 구멍(드릴 구멍)으로 내시경을 넣어 제3뇌실 바닥을 뚫어 자연 배액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 션트를 넣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원인(종양, 출혈, 감염 등)이 있으면 원인 치료(예: 종양 제거)가 우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두술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 즉시 응급치료가 필요한 증상(심한 두통·구토·혼수·의식변화·급속 시력저하 등)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검사(뇌 CT 또는 MRI)와 신경외과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 망막/안과에서는 안저 사진·광학단층촬영(OCT) 등으로 시신경 상태를 확인하고, 그 소견을 바탕으로 신경외과/신경과로 의뢰할 것입니다. 결과지를 가지고 신경외과 진료를 받으시면 치료 필요성·수술 여부·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행동
- 현재 증상(두통, 구토, 시력저하, 졸림·혼란 등) 여부를 확인. 급하면 ER로.
- 가능한 경우 뇌 CT/MRI 검사 결과 또는 안과 소견(안저 사진)을 지참하고 신경외과 상담을 받으세요.
- 궁금한 검사명이나 의사 권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여기로 검사명·진단명·의사 소견을 알려주시면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