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일반 형사나 민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이나 법률,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 탄핵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사건을 심리합니다.
-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이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 권한쟁의 심판: 국가 기관 간 권한 다툼을 해결합니다.
- 헌법소원 심판: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합니다.
반면, 일반인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는 보통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일반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통해 개인 간 분쟁이나 범죄 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재판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상적인 법률 분쟁이나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는 곳은 아닙니다. 일반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