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그 요청(남성 성기 사진 표시)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노골적·음란한 성적 이미지 제공은 불가하며, 인터넷상에서 그런 사진을 게시·전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와 해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74조 등)에 따라 음란한 화상·영상을 공공연히 전시·유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2고합151 사건 등) — 관련 설명: 블로그 해설 기사
- 다만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학술적·사상적·비판적 논의 등)과 표현의 목적·수단·법익 균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무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 판례 요약: 케이스노트 정리
- 특히 미성년자 관련 이미지 전송·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은 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최근 형사사건 사례 참고). — 법무법인 보도자료
대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 비음란적·의학적 관점의 남성 생식기 구조·기능 설명(텍스트) 제공
- 성건강·위생·문제 발생 시 대처법 안내
- 인터넷상 노출된 이미지 삭제·법적 대응(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대응)에 관한 일반적 정보 안내(구체적 법률조언은 변호사 상담 권장)
원하시면 위 대체 정보 중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관련 참고자료(URL)는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