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부가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적용은 다릅니다.
요지 요약
- 정부 지정: 6월 3일(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공고(대통령 선거·지방선거 등 상황에 따라 지정). (참고1, 참고3)
- 근로자 관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2)
-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으로 자동 유급휴일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시간을 요구하면 보장해줘야 합니다(공민권 행사 보장). (참고2)
원문·상세자료
더 궁금한 점(예: 본인 회사에 적용되는지, 수당 계산 방식 등)이 있으면 회사 인사담당자 정보나 근로계약 조건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